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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AA 로고

  PCAA 인증로고 사용지침

  • 인증을 받은 자는 문서, 개인광고 등에 자격 인증표시, 인증기관명칭, 인증규격,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획득하였음을 홍보할 수 있다.
  •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인정마크 및 개인자격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.
  • 인정마크의 오용은 인증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은 자가 광고, 카탈로그 등에 인증표시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시정조치, 인증서 회수, 정정공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•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자격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,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과징금 부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분되며, 이러한 경우를 적발하는 때에는 즉시 인증원에 보고한다.
COLOR SYSTEM

C0% M99% Y77% K20%
R199 G2 B41

C100% M85% Y48% K20%
R1 G5 B89

C71% M64% Y61% K15%
R89 G87 B88

  PCAA의 컬러시스템

  • PCAA의 칼라 시스템은 PCAA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.
  • 전용 색상은 협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.